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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연 보상하라”, 6개월간 욕설·고성·반말 민원인 유죄 판결 지난달 1일 대법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판결 김은미 기자 2021-01-08 15:42:31

고객센터 근무 직원이 지하철 고객 상담 및 민원 답변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사진=서울교통공사)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에서 지난달 1일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간 전화 38회, 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이어갔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상담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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