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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원 부과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기술자료 안 줬기 때문 조남호 기자 2021-01-06 14:54:01

핸드크림 등을 판매하는 화장품업체 엠에이피컴퍼니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건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6일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가 제조위탁 주문자개발생산(ODM) 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납품받으면서 기술자료 관련 서면을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A사에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고 2015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9개 화장품 전성분표를 요구하면서 비밀 유지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엠에이피컴퍼니가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건네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실)전성분표는 제품의 성분 전체와 함량(%) 등이 포함된 기술자료를 말한다. 화장품을 만드는 데 어떤 성분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를 담은 정보다.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기도 하다. 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사가 똑같은 제품을 만들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엠에이피컴퍼니가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이런 행동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줘야 할 기술자료를 안 줬기 때문이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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