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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신청··· 11일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8일과 11일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김은미 기자 2021-01-06 10:20:53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사진=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캡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았다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6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 첫 이틀인 6일과 7일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한 대상부터 우선으로 지원하며,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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