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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00인 미만 2년 유예'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99.9%의 노동자 목숨 방기하는 것" 5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예정 김종철,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 이성헌 기자 2021-01-05 10:58:16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정의당은 5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업장 규모별 유예안을 반영하지 않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논의한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김 대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다. 99.9%의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특히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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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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