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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차 이차전지 등 31개 품목 관세율 ‘0%’로 인하 이종혁 기자 2021-01-03 15:10:32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수소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수소차, 이차전지 등 신산업·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일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매년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 등 가격안정이 필요한 품목에 기본세율인 3~8% 대신 0~4%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할당관세 품목을 지난해 49개에서 올해 60개로 확대했다. 적용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지만, 천연가서(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품목은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31개 품목이 관세율을 0%로 인하된다. 이중 신규 품목은 연료전지 생산에 쓰이는 코팅머신과 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원료 백금촉매,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다.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 경유 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제출, 신고하면 된다.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은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 발급받아 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및 추천서를 제출해 수입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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