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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에 징역 9년 구형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정문수 기자 2020-12-30 17:43:0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용해 직무 관련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범행“이라면서 ”앞서 관련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됐고 따라서 본건에 대한 법치주의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은 필요를 넘어 절실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1·2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12년보다 낮춘 것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의 본질은 수뢰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 공여한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 최종 선고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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