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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모임 처럼회, '공소청' 신설 법안 발의··· "검찰청 폐지하고, 기소권·공소 유지권만 갖도록"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 분산시키는 것” 이성헌 기자 2020-12-29 17:04:06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법 제정안’·‘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장경태·유정주·황운하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잠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다”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이 검찰이 수사하고 평가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권력분립 원리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크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저도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소청법안에는 기존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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