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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배달 앱으로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 제외 홍진우 기자 2020-12-29 10:59:07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1만원을 환급하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29일부터 배달 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시켜먹으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하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배달 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다.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 음식을 가져가는 것은 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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