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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 대통령,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 홍진우 기자 2020-12-10 16:17:43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했지만, 이날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됐고, 임시국회 첫날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 통과로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가능해 진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추천하게 된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인사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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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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