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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계·시민단체 비판 목소리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고상훈 기자 2020-12-10 11:27:17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법 이후 산업현장에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12차례 이상 논의를 거친 끝에 2019년 2월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이에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과로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됐다. 선택근로제는 노동자가 하루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일정 정산기간 노동시간의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직접적인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보조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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