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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대한통운 등 농산물 운송입찰 담합 적발...54억4천9백만원 과징금 부과 12개 업체 중 9개 업체 검찰 고발 홍진우 기자 2020-12-06 15:10:03

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입찰 담합을 해온 CJ대한통운 등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년간 수입농산물 운송입찰 담합을 해온 CJ대한통운 등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6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54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2개 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다.


공정위는 운송 사업자들의 행동이 독점거래 및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진, 동부건설, 천일정기화물자동차를 뺀 9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들에게 총 5449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기로 했다. 


동부건설은 사전 조사 착수 전에 회생절차가 끝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징금을 매길 수 없게 됐다. 또 12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한진 등 12개 화물운송업자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 60건(계약금액 약 550억원)의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aT는 수입한 쌀, 참깨, 콩나물콩, 알땅콩 등 일반 농산물과 양파, 감자, 생강, 마늘 등 냉장 농산물을 부산항으로부터  전국 각지의 비축기지로 운송하는 용역 수행지를 선정하기 위해 해당 기간 60건의 입찰을 했다. 운송업자들은 이 중 50건에서 낙찰 예정자를 정해놓고 낙찰 물량을 합의한대로 나눠갔다.

심지어 2014년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 심사제(높은 점수를 얻어 적격판정을 받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로 바뀐 뒤에도 투찰가격을 미리 공유하고 낙찰 물량을 순서대로 배분했다. 


결국 낙찰가격은 올랐고 경쟁 입찰의 취지는 무력화됐다. 


2006년 1월 경쟁 입찰 때 71.39%에 불과했던 낙찰률이 담합 이후인 2006년 3월 98.43%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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