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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노사정 합의 비판하며 “완전공영제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투잡 금지에 "충분하게 생활 할 수 있을 만큼 임금 지급해야" 김민석 기자 2020-11-11 16:04:30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이하 위원회) 합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

버스노조가 준공영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사정 합의를 비판하며 “완전공영제의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이하 위원회) 합의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월 29일 위원회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2교대제로 개편, ▲신규 운전인력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정부의 환경조성 등이 담겼다.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은 “이번 합의에서 노사정은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투잡을 금지한다”며, “사업장 조사 결과 연봉이 제일 낮은 사업장은 25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 연봉으로는 한 가족의 생활이 불가능해 투잡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잡을 금지하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준공영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버스회사의 채용비리, 폐차대금 횡령, 정비노동자 임금 착복, 노동자에게 사고 비용 자부담 강요 등의 부정행위들은 준공영제 하에 반복되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경기지부 보영 삼영운수지회장은 “진정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를 말해야 한다”며, “버스를 더이상 이윤 창출을 위한 사업 수단이 아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교통으로 인식하고 ‘완전공영제’의 방식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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