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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상속권 박탈해야" “구하라법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구하라법 재정 촉구 홍진우 기자 2020-11-10 17:05:45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부모의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민법1004조 상속결격 사유에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해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영교 위원장의 제1호 법안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가슴아픈 사연이 방영되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개시 17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또, 기사댓글과 SNS를 통해 많은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공감과 응원의 말씀을 주셨다"며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져 이제는 국민 모두가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하라법은 전혀 모호하지 않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식법"이라고 강조했다.


구하라법에 적극 공감의견을 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률과 판례는 영구불변이 아니라 변경될 수 있고 시대정신을 반영해야 한다. 대한변협도 치열한 내부 논의를 거쳐 찬성하기로 했다. 故구하라씨 유족의 용기가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희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일각에선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주장도 있지만,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의 효과가 같을지언정 입증책임 면에서 차이가 있다. 상속인을 보호하고 부양의무를 해태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데 있어서는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의원은 “법이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다”고 밝혔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이런 일에는 여야가 없다. 법을 바로 세우고 많은 분에게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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