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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3일까지 신청 가능···1주일 연장 지급대상 제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홍진우 기자 2020-11-09 16:45:5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11월 6일에서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기한을 11월 6일에서 오는 13일로 1주일 연장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안내한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 선별이 어려워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까지 새희망자금과 관련해 전용 누리집이나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이의신청도 받는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받았거나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대상인 특별피해업종임에도 10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급대상에서 됐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4일 첫 신청 이후 전날까지 소상공인 224만명에게 2조4594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신속지급 대상자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그동안 문자메시지, 우편, 전화 통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지원 대상자임을 안내하고 신청을 독려해 왔다”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추가 제공되니 새희망자금을 지급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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