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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청년 매입임대주택 4000호 공급한다 이종혁 기자 2020-11-09 11:36:21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도 4차 매입임대주택 4041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2184호, 수도권 외 지역은 1857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보증금은 100~200만원,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626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24호)이 공급된다. 신청자들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하면서 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3%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월 임대료 2만원을 추가로 내면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출 수 있다.

 

반면 임대료가 부담인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원을 신청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아울러 LH는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가 이른 시일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입주자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청년유형은 9일, 신혼유형은 12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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