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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운송사업 세부 제도 권고안 발표··· '매출액의 5%' 기여금 우려도 허가대수 상한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금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택시 요금제도 현행 유지···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완화 정문수 기자 2020-11-04 09:29:43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모빌리티 세부 제도화 방안이 마련됐다. 한편 매출액의 5%가 기여금으로 설정된 것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3일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5월 14일 교통, 소비자, IT, 법제 분야 등 총 9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출범했다.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와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더불어 기존 택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업계 상생과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이번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권고안’에는 허가제도 운영방안, 기여금의 산정방식 등 새롭게 도입되는 운송플랫폼 사업의 세부 제도화 방안과 함께 기존 택시 제도의 개선방안, 소비자 보호 및 편익 제고방안 등이 담겼다.

 

허가대수 상한 설정 설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금제 가능하도록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새롭게 신설된 플랫폼 운송사업(Type1) 허가제도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아래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도의 운영 및 시장관리를 위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 방식으로 총 허가대수를 관리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대수 상한은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주 운행지역의 운송 수요, 택시공급 상황 등 외부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필요 시 허가대수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허가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플랫폼과 택시가 결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브랜드 택시가 활성화되도록 가맹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운송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가맹사업(Type2)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금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구역도 시범사업을 통해 광역화를 추진하는 등 핵심규제를 개선하도록 했으며, 플랫폼 중개사업(Type3)의 중개요금 신고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택시 역시 소비자 편익 확대 차원에서 기존 배회형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차종·합승·친환경차 등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면서, 이용자 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지자체 규제 등의 개선도 연구,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 간 상생을 위해 여객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의 수준, 납부방법, 활용방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합리적 방안을 정하여 권고안에 반영했다. 

 

기여금, 매출액의 5%·운행횟수 당 800원 중 선택··· 업계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시장과의 상생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여금은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횟수 당 800원, 허가대수 당 40만 원/월 중 사업자가 선택가능하도록 했다.

 

허가 차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중소기업법 상 중소 기업이면서 7년 이내 창업기업인 경우 적용)들은 납부비율을 차등화하여 부담이 완화되도록 했으며,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도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수납된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의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 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향후 수납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횟수 당 3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업계는 기여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린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면서 “국토부는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타입1의 경우 99대 이하는 기여금 면제를 약속 한 바 있지만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개선을 착실히 추진하여 플랫폼과 택시가 상생하면서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4일 위원회 1차 회의 당시 모빌리티 혁신이 가져올 10년 후의 미래상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플랫폼 모빌리티 혁신 비전 2030)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호출, 예약, 배차가 가능한 브랜드형 모빌리티(Type1+Type2)를 2022년까지 5만 대, 2025년까지 10만 대, 2030년까지 20만 대로 확대하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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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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