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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총선 회계부정 혐의 청주지검, 출석 요구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 청구 이성헌 기자 2020-10-29 15:32:54

정정순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5년 2개월 만이다.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 투표 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 등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 의원 등 186명이 표결했다. 국민의힘은 박완수 의원만이 참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표결 참여는 소속 의원 재량에 맡긴다"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약 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됐다. 이는 역대 14번째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정 의원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달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방탄 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정 의원의 자진 출석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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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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