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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정옥, 조두순 출소에 "화학적 방법 등 실질적인 규제 방안 적극 검토" 화학적 거세 제안에 "충분히 그 취지 공감" 김은미 기자 2020-10-27 16:32:18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 것에 대해 "항구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으로서 화학적 방법 등 전문성 있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두순 출소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여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각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한꺼번에 놓고 가해자, 피해자 대책을 나눠서 촘촘한 전달 체계,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한다. 조 씨는 5년간 성범죄자 알림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며 20년간 경찰로부터 신상을 관리받게 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 그는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2명 중 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며 "이에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른 수형자 중 출소 예정인 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본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캘리포니아·아이오와 등 미국 일부 주(州)와 폴란드 등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성 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옥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 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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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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