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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택배 대리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41명 한번에 제출··· 일부 글씨체도 유사"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 있었는지 조사 필요" 홍진우 기자 2020-10-20 09:12:01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이 19일 오전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기업택배사 규탄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예방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CJ대한통운 한 대리점 제출한 소속 택배노동자 41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가운데 일부 글씨체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또, 전체 택배노동자에 대한 입직도 동일한 날 신고됐다. 해당 대리점은 지난 4월 택배노동자 1명이 사망한 곳이다. 

 

2016년 5월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고 오랜 기간동안 택배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리점은 2020년 8월 전체노동자에 대해 입직신고와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택배노조는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적용제외 신청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청서가 택배 노동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되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윤준병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확실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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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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