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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美 퓨얼셀에너지(FCE) 상대로 8억달러 손해배상 ICC에 신청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 주장 조남호 기자 2020-10-09 11:16:29

포스코에너지는 9일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앞서 FCE가 지난 6월 28일 FCE가 포스코에너지와 한국퓨얼셀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라이선스 계약 해지’와 ‘2억달러 손해배상’을 ICC에 제기했다. 


이에 반격해 포스코에너지가 “FCE의 일방적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FCE가 계약위반으로 포스코에너지에 8억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포스코에너지는 9일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파트너인 미국 퓨얼셀에너지(FCE)를 상대로 8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국제중재원(ICC)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포스코에너지)손해배상액으로 8억 달러를 청구한 것에 대해 포스코에너지는 “그동안 FCE의 제품을 받으면서 불량품 등을 누적 조사했다”며 “FCE의 계약위반과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연료전지 사업 부문 손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에너지와 FCE는 2007년부터 라이선스 계약 및 지분투자를 통해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MCFC)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부터는 연료 사업 부문 내실화를 위해 조인트벤처(JV) 설립 등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했으나, 원천기술사인 FCE의 비협조로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에너지 측은 “연료전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FCE와 JV를 설립해 기술·공급망을 공유하려고 했으나 FCE가 협상 중에 돌연 법정 분쟁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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