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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 시정해야"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기인" 김민석 기자 2020-10-06 16:24:0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이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정위 가맹사업 불공정 소극대응 규탄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석 기자)가맹점주들이 필수물품 강제, 과도한 물류마진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전국가맹점주협의, 참여연대 등은 6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본적으로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힘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대부분 가맹본부는 점주들이 어렵게 단체를 형성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요청할 경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다"며 "또,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한 점주를 대상으로 즉시해지, 갱신거절 등 생존권 박탈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감독기관인 공정위가 한 발짝 뒤에서 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불공정 행위에 가맹사업법을 소극 적용하고 이마저도 장기간 소요돼 가맹점주들이 이미 생업을 포기한 뒤에야 심결이 나오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가맹사업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서 기인한다"며 "단체협상권 보장은 가맹사업 불공정 해소의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이며 가맹점주 통제수단으로 악용되는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도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정부와 조사, 처분권 전부 공유를 통해 법집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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