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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한다···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 재정 건전성 관리 위해 전 세계 92개국 운용 중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시 적용 면제 홍진우 기자 2020-10-05 16:37:2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 대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수준, 중장기 전망, 고령화 속도 등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로, 현재 통합재정수지 수준과 중장기 재정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3%로 설정한다.

 

한도 초과 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 재정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한도 준수를 위해 이행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2025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다.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 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25%씩 가산해나가고, 4년 차부터는 전부 반영한다.

 

잠재 GDP, 고용·생산지표 등을 토대로 경기둔화 판단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하여 경기 대응 뒷받침한다. 다만, 기준 완화가 상시화되지 않도록 연속하여 최대 3년의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지료=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면서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우리의 아들딸에게, 미래 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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