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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외국 운용사·연기금에 과태료 7억3000만원 부과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 착오 이종혁 기자 2020-09-17 16:53:2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17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매수해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 변동이 커지자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번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하여 발생한 것으로,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의심 거래를 적발하여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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