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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등 11명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 이재용 변호인단,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 김은미 기자 2020-09-02 11:11:4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11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 총 11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로 고발한 2018년 11월 이후 삼성 관계자 300여명 등에 대해 860차례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권고에 대해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청취했다”며,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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