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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사들, '원금 전액 반환' 금감원 권고 수용 운용사 등에 구상권 행사 등 법적 대응 방침 이종혁 기자 2020-08-28 17:10:57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라임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는 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신속한 투자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 결과를 반영해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판매사들은 향후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형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통해 라임 무역펀드 외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조처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투자자에게 각각 50%와 70%의 선지급금을 주고, 펀드가 청산되는 시점에 최종 정산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1일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에 대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투자원금 규모는 각각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약 1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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