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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바이러스 급여지급기간 연장 김학준 기자 2020-08-27 12:00:28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재무장관은 TV에서 “연장 비용이 최대 100억 유로(약 14조 239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 독일 최대의 확학 공장 /위키피디아)독일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Pandemic)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1년 더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BBC방송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연립정당은 단기근로보조금(short-term work subsidies) 연장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경제가 2분기(4~6분기) 사상 최대치인 -9.7%의 역성장을 기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 연장 결정은 보수 성향의 기민당(CDU) 정치인과 중도좌파 성향의 연정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간 7시간 동안의 대화 끝에 나온 것으로, 단시간 근로 보조금은 2021년 3월 만기가 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까지 연장됐다.

 

이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보호해준다. 국가는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독일어로 쿠르자르바이트(Kurzarbeit : 단축노동, 조업단축)로 알려진 이 계획은 종종 2008-2009년의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버팀목 지원(Bridging aid)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계속된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재무장관은 TV에서 “연장 비용이 최대 100억 유로(약 14조 239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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