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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서울시·방역당국 현장조사에 법적 대응할 것 "역학조사 대상 아닌데 막무가내로 교회 진입 시도...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김은미 기자 2020-08-21 15:09:29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현장 조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21일 예고했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서울시와 방역당국의 현장 조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21일 예고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이날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로부터 역학조사 협조요청 공문을 현장에서 받아봤는데,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막무가내로 교회 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끌어내며 진입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당시 현장을 지휘한 서울시 공무원과 이를 지시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것"이라며 "교회 불법점거에 대해서도 사유재산 침해 등으로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메일로만 총 15회에 걸쳐 교인 명단을 모두 제출했고, 교회 단순 방문자 기록까지 명단을 다 제출했다"며 "명단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소리가 들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0일 낮 12시 기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누적 676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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