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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임시공휴일' 금융시장 휴장··· 만기 대출 18일까지 상환 가능 금감권,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정문수 기자 2020-08-09 12:44:34

9일 금융감독원은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대부분 금융회사가 문을 닫음에 따라, 17일이 만기인 대출은 18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8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고 전했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17일인 경우 만기가 18일로 자동연장(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14일에 인출이 가능하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보험금을 17일 전후 수령하기를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가령 실손 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20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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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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