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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과세표준 10억 초과·소득세율 45% 신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 그대로 담겨 정문수 기자 2020-07-23 11:43:0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한다. 1만 6000여 명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1만 6000여 명에 적용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도 그대로 담았다.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0.6∼2.8%p 인상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반면,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10%p 올리고,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이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 1~2년 보유는 기본세율을 60%로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p 올린다.


정부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울도 인상한다. (자료=기획재정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선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업세제도 개편한다.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5~10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활력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4월에서 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1% 세액공제를 한다. 3월에서 6월 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70% 인하하고, 3월에서 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4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개별소비세 300만 원에 교육세 90만 원을 더해 최대 390만 원까지 감면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5년까지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000억원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적 대응과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강력히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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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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