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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 책임 9명·시공 책임자 기소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이성헌 기자 2020-07-21 13:01:31

지난 4월 30일 전날 화재로 불에 탄 이천 물류창고 모습. (경제타임스 자료사진)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참사 책임자 9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한기식 부장검사)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건우 임직원 A씨 등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 등 총 8명을 구속기소 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1명과 건우 법인은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화재 예방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38명을 숨지게 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지하 2층 천장에 설치된 냉동·냉장 설비의 일종인 유니트쿨러(실내기)에 배관에 대한 산소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우레탄폼에 붙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사전작업계획과 별다른 방호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공사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 하도급 관계 등이 결합해 중대한 인명피해를 낸 인재"라며 "경찰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추후 화재 책임자를 추가로 송치받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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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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