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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후보자, "고 박원순 전 시장, 공소권 없지만 수사 종결 아니다" 인사청문회서 '통신영장 등은 현행법상 허용 안 돼" 답변 김은미 기자 2020-07-20 15:30:59

20일 국회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0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리가 타당하지만 수사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창룡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이날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이 수사의 중단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게, 철저하게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박 전 시장을 성폭력처벌법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소권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통신영장 등 강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찰 내부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 부분은 현재 경찰에 고소 고발이 제출돼 있어,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또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적어도 사망 경위 확인 위해 부검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라는 지적에는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창룡 후보자는 제31대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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