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통일부 "연락사무소 폭파 北 손해배상 청구 어렵다" "조속히 남북대화 재개해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할 것" 정문수 기자 2020-07-20 14:13:03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우리 측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며, 여러 가지 검토를 그동안 해왔다"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른 해결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통일연구원은 통일부의 법률 자문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국제 소송이나 국제 중재를 이용하는 것은 북한의 합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남북 사이의 투자 보장에 관한 합의서' 규정에서 명시한 보호 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인데 '국가' 소유 재산인 연락사무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보상 청구에 대해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