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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원심 확정시 당선 무효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인정되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이성헌 기자 2020-07-13 17:34:32

지난해 2월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5차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상림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16일 진행된다. 원심 확정시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9일 사건 심리를 마무리했고, 한 달간 판결문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해당 사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6월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근무했던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이재선 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허위사실을 공표가 인정되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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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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