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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포스코 입찰 담합’ 7개사, 46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460억4100만원 과징금 부과 결정 김석규 기자 2020-07-13 15:02:42

공정위는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에 대해 총 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업체가 460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에게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회사는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곳이다.

 

회사별 과징금은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사업자는 지난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담합 결과 이들은 3796건의 입찰에서 평균 97%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담합이 중단된 2018년 이후 이들의 낙찰률은 93%로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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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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