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부, 최근 금융세제 개편안 '동학개미' 소액주주 과세 아냐 김 차관, 소액주주 과세 2023년부터 추진할 것 홍진우 기자 2020-06-30 12:02:36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타임스=홍진우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른바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과세가 아니며 이들에 대한 전면과세는 2023년 이후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는 현재 발생한 투자수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는 2023년 이후 시행할 예정이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도록 의제 취득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차관은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재정적 측면뿐 아니라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고빈도 매매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대한 과세를 유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