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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체 이자 한도 24%→6% 낮아진다···‘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선포 올해 불법 사금융 피해 작년 대비 50~60% 증가···피해자 구제 방안도 제시 김은미 기자 2020-06-24 10:03:34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 (자료=금융위원회)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23일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연 24%)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 35건, 5월 33건으로 지난해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를 24%에서 6%로 낮춘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법상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지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대출도 없어진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는 불법 광고 유통방지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지금은 온라인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게재할 때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세부 구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을 만들어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전통시장·주민센터 등)를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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