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미 대법원, ‘성소수자 직장차별 금지, 역사적 판단’ 김학준 기자 2020-06-16 10:00:16

미국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민권법 적용을 성적 소수자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아들인다. 힘찬 판단”이라고 말했다. 성적소수자들의 Pride parade (사진 : 위키피디아)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각) 동성애와 신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 : 자신의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뜻함)를 이유로 기업이 해고한 것이 직장에서 성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금지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는 고용 측면에서 성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골조가 미비한 주도 있어, 미국 전체에서 LGBT등의 권리가 보호되는 “역사적 판단”이라며 높은 평가가 나왔다. LGBT란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소수자’를 뜻한다.

 

미국 대법원은 성별,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직장차별을 금지하는 1964년 성립된 공민권법이 성적 소수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관 9명 중 보수파 2명이 자유주의 4명과 함께 찬성했고, 나머지 보수파 3명이 반대했다.

 

미국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민권법 적용을 성적 소수자로 확대하는 것에 반대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고재판소 판결을 “받아들인다. 힘찬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판단은 세 개의 소송으로, 그 중 하나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고소한 동성애자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트랜스젠더의 사람이 직장에서 알려졌는데 해고되었다고 호소한 건을 다루면서 직장차별금지 판결이 나온 것이다. 

TAG

사회·교육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