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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페이' 충전금 한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3차 규제입증위 열어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26건 개선 결정 정상민 기자 2020-06-15 15:32:19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OO페이'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김상림 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OO페이'의 충전금 한도가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어 전자금융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건을 심의한 끝에 총 26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연말부터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간편송금·결제 서비스로 거액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토스 부정 결제 사고 등으로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이용자 충전금 보호규제는 강화하도록 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업자 등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접근매체 위·변조 등 일부 유형의 전자금융사고만 손해배상 책음을 져왔다.


또한, 간편결제·송금 혹은 계좌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 육성을 위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특허법인과 회계법인에 기술신용평가업 진입을 허용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대주주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준해 지배주주 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자에게 데이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오는 8월까지 관련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선과제가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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