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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두단체 고발. 법인설립 취소"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 샘 고발 홍진우 기자 2020-06-10 16:30:03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진=경제타임스 자료)

통일부가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온 이후 정부 대책이 곧바로 나와 보수진영의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천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고, 지난 8일에도 큰샘과 함께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저지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정부의 이같은 발빠른 조치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또는 '뒷북치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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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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