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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징계 비판에 당 지도부 '외면' 김해영 “금태섭 징계는 헌법·국회법과 충돌” 홍진우 기자 2020-06-04 11:40:02

당 비판엔 휴대폰 보고...딴 짓 외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사진=김상림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당론이었던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져 전날(2일) 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에게 대한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 전 의원 징계를 언급하며 “민주당 당규는 당론 위반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하면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국회법 114조 2에 따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관련 국회법을 거론하며 “아마도 이 국회법 규정은 법질서 최상위에 있는 헌법의 가치를 국회법 차원에서 실현한 걸로 보인다”며 “특히 정당 내부에서 정한 당론이 사실상 강제를 인정한다 해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 만큼은 양심에 따라 행사하도록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당론과 배치된 의견을 냈다고 해서 징계한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최고위원은 “금 전 위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며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소식이 알려진 지난 2일 당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당론과 다르게 기권표를 던져 민주당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공천에서도 영향을 받아 탈락했다.


"여러 의혹에도 윤미향은 감싸면서 소신 밝힌 금태섭은 징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경제타임스DB)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 민주당원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당원은 의혹이 있는 윤미향 의원은 놔두면서 소신을 밝힌 금 전 의원을 징계하는 건 무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당 한 권리당원은 "소신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 당에서 토론을 해서 결론이 나면 소신과 다르더라도 당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당의 결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른 권리당원은 "당론뿐만 아니라 민심까지 따르지 않았는데 감싸줄 이유가 없다"며 탈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 당원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소신을 밝히고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연 어떤 인사가 민주당에 더 큰 비판을 불러왔는지 판단해 보면 해답은 명확하다"며 금 전 의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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