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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증권, 콜센터 직원에게 “코로나 걸려 회사 문 닫으면 피해보상 해라” KB증권, 콜센터 직원 확진되면 구상권 청구 ‘으름장’ KB증권 “하청업체에서 내부전산망 통해 공지...본사와 무관” 거짓 해명 들통 고상훈 기자 2020-05-11 10:31:53

KB증권이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콜센터가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 그 피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KB증권이 콜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콜센터가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 그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불특정 다수에 의해 전염되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게 무리라는 비판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 5월 초 콜센터 내부 전상망을 통해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진 내용을 전달하며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돼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침을 보면 여행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밀폐공간에 다수가 모이지 말 것 등이다. 또 회식을 금지하고 콜센터 휴게실을 폐쇄하며 식사나 흡연도 각자 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겨 코로나19에 감염돼 회사에 피해를 입힐 경우 감염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B증권 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국민카드 본사에서 어제(11일)까지 두 차례 공문이 내려와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콜센터가 문을 닫거나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에서도 식사를 못 하게 하고 밖에 나가서도 여러 명이 모여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혼자 밥을 못 먹는 직원은 아예 점심을 굶고 일하기도 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침을 철저히 따른다고 해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이나 지하철 등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는데도 감염됐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하라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KB증권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지침은 주기적으로 발송하지만 본사에서 그러한 내용을 공지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해당 지침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하청 업체 관계자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지침을 내렸을 수도 있으나 본사 차원에서 지시 내린 바는 없다”고 재차 밝혔다. 본지가 외부에서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이 가능하면 그게 내부 전산망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KB증권 측은 “하청업체 측에 문의하라”며 관련 사실을 일축했다.

 

그러나 하청업체가 KB증권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콜센터 직원은 “외부에서 콜센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가 없다”면서 “만약 전산망을 통해 지침이 내려졌다면 본사 차원의 지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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