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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 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오늘 오후 8시부터 시행···‘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수준에서 권고 김은미 기자 2020-05-08 17:32:5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이태원의 한 유흥업소의 모습. (사진=경제타임스)경기도 용인 66번째 확진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지난달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A씨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본인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확인됐다. 그가 2일 방문 했던 이태원 클럽에서만 12명이 감염됐다. 아울러 접촉자만 최소 1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방역 당국은 추가 감염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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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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