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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18일부터 입주자 모집 전서현 기자 2020-05-06 18:26:52

자료=국토부[경제타임스=전서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물량은 총 6,031호로 청년 681호, 신혼부부 5,350호이며, 수도권 3,478호, 지방 2,553호가 공급된다. 5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681호)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호)와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호)이 공급된다.


가구원수별 월소득 검증으로 보다 명확해진 소득요건과 입주 후 검증하는 자산요건은 신청할 때 미리 꼼꼼히 살펴 보아야한다.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1인‧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


입주자격 중 자산요건은 입주 후에 검증하여 신속하게 입주(6주→ 3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은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주거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계약자에게 우선순위가 밀려 안타깝게 당첨되지 않은 청년을 위해, 기존에 입주하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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