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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질 논란’ 빚었던 남양유업, 대리점과 상생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첫 도입 조남호 기자 2020-05-06 15:17:09

지난해 대리점과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

다. 


지난해 대리점과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대리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사진=남양유업)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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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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