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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회 통과 전해철 의원 발의...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처벌 강화 등 내용 김석규 기자 2020-05-03 15:08:40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국회)

[경제타임스=김석규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지난 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며, 금융회사가 실제 피해구제 업무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담겼다.

 

보이스피싱 총피해액이 2017년 2431억원 2018년 4440억원, 2019년 6720억원으로 해마다 폭증하는 등 피해의 심각성도 커졌고,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가 다수 증가하여, 대포통장 범죄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처벌을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행 처벌대상인 알선·광고 외에, 대포통장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범죄(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 등으로 처벌키로 했다.

 

금융회사등이 ATM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카드 등)를 획득한 경우, 반환을 위한 본인확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서는 피해금 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금액(3만원) 이하의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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