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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고발조치” 엄포 “입국자들에 지침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해야···대중교통 이용 자제” 권고 김은미 기자 2020-03-26 13:06:14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해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 총리는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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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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