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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예초기 날 안전기준 '재질기준→성능기준' 개선 가구,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 등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 정문수 기자 2020-03-02 15:52:55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부터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된 것은 가구와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다. (경제타임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국정과제로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가구 ▲휴대용 예초기 날 ▲비비탄총 등 3개다.


산자부는 서랍장 사용환경과 국내 어린이 신체발달을 고려해 서랍장 전도시험을 강화하고 재질기준을 적용해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저해하는 예초기 날에 대한 안전기준을 재질 대신 성능기준으로 대체하는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3개 생활용품 안전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랍장 전도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의 실제 제품사용 환경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수직 안정성 시험에 적용하는 하중을 기존의 23kg에서 국내 어린이의 신체발달에 맞추어서 25kg으로 상향했다.

모든 서랍장이 열린 상태에서의 안정성 시험은 기존에 빈 서랍이 열린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했으나, 실제 사용 시 서랍 내에 의류 등을 적재하고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서랍 내에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전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휴대용 예초기 날은 기존에는 특정 소재의 날만 사용하도록 재질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대신 경도 기준을 신설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설된 경도 안전기준 및 기존의 내충격성, 과속시험 등을 충족하면 재질의 제한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비비탄총이란, 직경 6mm의 플라스틱 구형 탄환을 사용하는 장난감총을 말하는데,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에너지 하한 기준을 삭제하고 - 민법의 성인연령을 적용해, 성인용 비비탄총의 사용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개정된 안전기준의 시행시기는 비비탄총은 고시한 날부터, 휴대용 예초기 날은 고시 1년 후, 서랍장은 고시 6개월 후 각각 시행한다.


사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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