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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안전사고 예방 위해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정문수 기자 2020-02-20 14:18:13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캠핑장 이용객이 늘 것을 대비해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캠핑은 휴가 기간에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4위에 선정됐다.


그런 가운데,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안전사고는 총 195건이며 특히 작년에는 51건이 접수돼 전년도 34건 대비 1.5배 증가했다.

캠핑장 안전사고를 위해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넘어짐',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연기·과열·가스 관련 사고가 50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 증상별으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사고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열에 의한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어지러움, 산소결핍 등 난방기기 및 취사기구 이용 중 발생하는 위해증상이 60건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2건, 30대 19건 순으로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이용자들에게 ▲텐트 안에서 난로 등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과대불판을 사용하지 않을 것 ▲화로에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물을 뿌리고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할 것 ▲텐트 줄을 고정할 때는 야광으로 된 줄이나 끝막이를 사용하는 등 '캠핑장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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