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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1심서 무죄 선고 받아 서울남부지법, "증언 신빙성 떨어져" 판결 이유 밝혀 김태신 기자 2020-01-17 10:51:08

▲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김태신 기자)

[경제타임스=김태신 기자]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12년 KT 신입사워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고,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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