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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일반인 연루 사례 늘어...보험 소비자 주의 당부 일명 '자해공갈단' 등 공모자로 형사처벌 가능 조남호 기자 2020-01-14 14:51:07

금융감독원은 14일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보험 사기에 일반인이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하고 있는 보험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억원(3%)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은 이른바 ‘자해공갈단’이다. 


한 예로 금감원은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한 보험 사기단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또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까지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치료제 등으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ㆍ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받는 식의 배상책임보험 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브로커나 보험 사기단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지인에게 접근해 아프지 않아도 허위 진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일반 보험소비자가 연루된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모자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보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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